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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장학금 안내(국가근로장학금)
작성자 장학금정보
날짜 2024.02.25
조회수 31

국가근로 장학금 2024년도 일정


1학기 사업기간: 2024. 3. 1. ~ 2024. 8. 31.


1차 신청기간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3. 12. 27.(수) 18시


*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


**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

2차 신청기간: 추후공지


2학기 사업기간: 2024. 9. 1. ~ 2025. 2. 28.


1차 신청기간: 추후공지


2차 신청기간: 추후공지


추가 신청기간


추가신청기간: 추후공지


신청대상: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,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


※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


지원자격
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


※ 단,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


선발요건: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, 직전학기 C0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


(우선선발) 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?탈북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?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학생


※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%이상 선발되도록 권장


(학자금 지원구간 적용)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,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



긴급가계곤란학생: 학부모 실직 및 휴·폐업, 파산·회생 관련 증빙서류(각 대학교 문의)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,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



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%이상이 되도록 권장(단,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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